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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얼음 치우기 안내

신대방1동
02-820-2810
등록일
2010-12-15
조회수
1558
첨부파일

내 집앞, 내점포 앞 눈얼음 치우기 안내

○ 내 용 :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1일 내린 눈이 10㎝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

  •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겨울철 강설시 『승용차 운행 안하기』 시민운동 참여

   • 기상청 일기예보의 ‘대설주의보(대설대비특보)-적설량 5㎝이상시’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

※ 문 의 처 : 신대방1동 주민센터 제설 담당 정덕산(☎820-281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