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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업무 변경사항 안내

신대방1동
02-820-2811
등록일
2010-12-15
조회수
1829
첨부파일

자동차 등록업무 변경사항 안내

○ 변경사항

  • 현 행 : 주소지(개인) 및 사업장 소재지(법인) 관할 차량등록 관청

  • 변 경 : 전국 차량등록 관청

○ 행정사항 : 다른 시.도에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시 수수료 차등징수

  • 신규등록 증지수수료 : 관할 2,000원, 타관할 2,500원

  • 이전등록 증지수수료 : 관할 1,000원, 타관할 1,500원

○ 자동차민원 인터넷 등록 시행

  • 접속사이트 주소 : www.ecar.go.kr (대국민포털)

  • 가능업무

    - 신규등록 : 1인 개인소유 국산차, 임시 운행중인차량(영업용 차량 제외)

    - 말소등록 : 압류, 저당이 없는 폐차말소 차량

  • 선행조건 : 인터넷 민원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 회원가입, 위택스(지방세종합 정보시스템) 정보공유 동의 필요

  • 절 차

신 청

심 사

비 용 납 부

등 록

발 급

민원인

등록관청

세금신고→지방세납부→공채,기타

(위택스) (인터넷.지로) (계좌납부)

등록관청

등록관청

※ 문 의 처 : 신대방1동 주민센터 교통담당 김태식(☎820-281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