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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안내

신대방1동
02-832-6521
등록일
2010-08-02
조회수
206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안내


2010년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 기        간 : 2010. 8. 2(월) ~ 8. 18(수)
    ○ 장        소 :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820-9126)
    ○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1부

◆ 지원대상
     ○ 주민소득지원금 (2천만원 이하)
         - 영세자영업자로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자
         - 사업장은 서울시 소재에 한함
    ○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자
    ※ 제외대상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
         *부채탕감,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한 소모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자
         *무허가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사행성 조장 사업 종사자
         *융자금을 이미 대부받고 상환 중인 자

◆ 상환방법 및 연이율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 지원조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적격자
    ○ 담보물 제공자(본인 또는 제3자의 서울,경기 소재 부동산)
    ○ 신용보증서 발급자(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문  의  처 :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820-9126)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