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안내
가정용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안내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방문검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확인)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자가 검침제를 접수받고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안내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