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홍*진 외 2인
나. 공고기간 : 2024.9.5. ~ 2024.10.4.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일반우편으로 발급통지서 재발송
붙임 1.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