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정* 외 1인
나. 조치일자 : 2024.7.29.(월)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 공고문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24.7.29. ~ 8.28.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