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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81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김** 외 3인  

   나. 공고기간 : 2024.5.2. ~ 2024.6.3.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