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신대방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안00)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64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안**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4.1.31. ~ 2.7.(7일간)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