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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30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이**외 6인

   나. 공고기간 : 2024.01.31 ~ 2024.02.14.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주소이전

     - 이전일자 : 2024. 3월중

     - 행정상 관리주소 : 신대방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2)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