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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3-11-07
조회수
169

1. 5년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 중 사실조사 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 말소 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11명

   나. 공고내용 : 직권말소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기간 : 2023.11.7. ~ 12.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