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5년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 중 사실조사 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 말소 조치하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11명
나. 공고내용 : 직권말소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기간 : 2023.11.7. ~ 12.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