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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3-10-16
조회수
84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급여 및 수급사실 등이 없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11명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기간 : 2023.10.16. ~ 10.30.(14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