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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8월생)

신대방1동
직원
02-820-2974
등록일
2023-08-22
조회수
39

주민등록법」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 강*외 1인

공고기간 : 2023.08.22. ~ 2023.09.27.

     소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