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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희망저축계좌 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3. 8. 1.(화) ~ 8. 23.(수)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1:1매칭) 및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지원절차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소득ㆍ재산조사

(장애인사회보장과)

대상자선정 및 통보

(장애인사회보장과)

통장개설ㆍ적립

(가입자)

지원금생성적립

(자활복지개발원)

8.1.()~8.23.()

8.1.()~9.27.()

10.2.()~10.16.()

10.2.()~10.23.()

10.26.()~10.31.()

○ 문 의 처 : 신대방1동주민센터 전영조(☎820-2968)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