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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희망저축계좌 Ⅰ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3. 8. 1.(화) ~ 8. 11.(금)
○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대상자선정결과통보

(장애인사회보장과)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

(가입자)

지원금생성

(장애인사회보장과)

8.1.()~8.11.()

8.1.()~8.16.()

8.1.()~8.22.()

8.25.()~8.29.()

○ 문 의 처 : 신대방1동주민센터 전영조(☎820-2968)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