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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3-06-26
조회수
8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개요

대 상 자 : 김**

조치일자 : 2023.06.26.

조치방법 직권조치서 등기발송공고문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기간 : 2023.06.26. ~ 07.31.

조치사유 무단전출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