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안**
나. 최고사유 : 무단전출
마. 최고기간 : 2023.06.22. ~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