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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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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최고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3-06-23
조회수
79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안**

   나. 최고사유 : 무단전출

   마. 최고기간 : 2023.06.22. ~ 07.1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