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①동작구 조례 제7조 개정에 따라 용어 통일
②정기회의 일정 변경
③이하 관련된 주요사항 신구대표조 확인
3. 주요내용
<신구대조표> 확인
별첨 : 개정 운영세칙 전문 1부.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