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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작구 조례 제7조 개정에 따라 용어 통일

정기회의 일정 변경

이하 관련된 주요사항 신구대표조 확인 ​

3. 주요내용

  <신구대조표> 확인

별첨 개정 운영세칙 전문 1.

        신구대조표  1부.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