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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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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3-03-20
조회수
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구너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