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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통지.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3-03-16
조회수
3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개요

대 상 자 : 박**외 2

조치일자 : 2023.03.16.

조치방법 직권조치서 등기발송공고문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기간 : 2023.03.16. ~ 03.30.

조치사유 무단전출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