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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7
등록일
2022-11-02
조회수
12
첨부파일

-코로나19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강화됩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