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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단계적 시행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7
등록일
2022-08-10
조회수
7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규제 단계적 시행 안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강화됩니다.


-단계별 규제 내용

규제대상

규제시기

’22.4.1.

’22.6.10.

’22.11.24.

1회용 플라스틱 컵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컵 보증금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종이 컵

매장 내 사용 가능

300/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매장 내 사용 가능


환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