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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 배부 및 배출요령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7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23
첨부파일

기 간 : 2022. 11. 7. ~ 12. 23.


대 상

- 단독, 연립주택 등 소형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 세대

- 관내 모든 아파트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배부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