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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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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조*환)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2-10-25
조회수
1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현

- 공고기간 : 2022.10.25. ~ 11.09.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