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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폐기물 감량에 동참해주세요)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7
등록일
2022-04-26
조회수
63
첨부파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시행시기: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대상: 20L 특수규격봉투 10장이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방법: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또는 자치구에 서면 신고

           (동작구 청소행정과 02-820-914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