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폐기물 감량에 동참해주세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시행시기: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대상: 20L 특수규격봉투 10장이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방법: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또는 자치구에 서면 신고
(동작구 청소행정과 02-820-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