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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2021.하반기)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0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7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및 제14조(보고) 에 근거하여 2021년 하반기 신대방제1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