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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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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윤*호, 임*식)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7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