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2.06.(월) ∼ 12.19.(월) 14일간 나. 대 상 :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이며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7명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