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2인
2. 공고기간 : 2021. 11. 04. ~ 11. 11.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4. 이전일자 : 2021년 11월중
※ 이전할 주소 : 행정상 관리주소 (동주민센터 : 동작구 신대방길 72)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