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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1-11-03
조회수
50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1.11.03 ~ 11.09.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