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4년 10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정*원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1.10.19. ~ 10.18.(1개월간)
다. 장 소 :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