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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4년 10월생)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1-10-19
조회수
48

주민등록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 대 상 : *원 외 2

. 공고기간 : 2021.10.19. ~ 10.18.(1개월간)

. 장 소 :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