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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2004.9월생)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1-09-27
조회수
55

주민등록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 *준 총2

. 공고기간 : 2021.09.27. ~ 10.26.(1개월간)

. 장 소 :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 공고내용 : 20049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 기타사항 : 일반우편으로 발급통지서 재발송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