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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변경 알림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7
등록일
2021-08-23
조회수
58
첨부파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1.7.12.()부터 4단계로 격상되어 개편된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참고하시어 식품접객업소 내 다회용기 사용 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동작구내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식품접객업소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 내 용 : 식기세척·소독시설 보유 매장 다회용컵 사용 원칙,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가능(2단계 이상 시 적용)

세척·소독 불가 시 1회용품 제공

󰏚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회용기 사용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식기세척·소독시설 보유 매장

다회용컵 사용 원칙,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세척·소독 불가 시 1회용품 제공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를 것

세척: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소독: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관련내용*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

*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함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 컵을 제공함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함

󰏚 문 의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820-9759)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