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