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2004.5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김*윤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1.05.25. ~ 06.24.(1개월간)
다. 장 소 :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