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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2004.4월생)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1-04-15
조회수
82

주민등록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 36조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