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2004.4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