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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74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총1

  나. 조치일자 : 2021.04.14.

 다. 공고기간 : 2021.04.14 ~ 05.13.

 라.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