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2004.2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