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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71
첨부파일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대상자는 기간 내에 재등록 하기 바랍니다.

 

  ◦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추진기간 : 2021. 2. 8.(월) ∼ 3. 10.(수) 【31일간】
  ◦ 조사대상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안부 통보 말소대상자 
  ◦ 추진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말소 조치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