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1. 2. 5.~ 2. 15.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