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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0
등록일
2021-01-13
조회수
7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