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