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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64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창(1960.12.30.) 외 3세대(총 4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0.10.27.~ 11.04.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