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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103

주민등록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 36조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명**

    나. 공고기간 : 2020.09.14.~ 2020.10.13.(1개월간)

    다. 장    소 :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03년 9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