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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0-09-01
조회수
68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1966.01.14.) 

2. 공고사유 : 무단전출(세대주 신고)

3. 공고기간 : 2020.09.01.~ 09.10.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