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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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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0-07-31
조회수
62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나. 조치일자 : 2020. 7.31.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20. 7. 31. ~ 2020. 8. 31.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