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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0-07-23
조회수
54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윤

2. 공고사유 : 최고장 반송에 따른 무단전출자 신고이행 촉구 공고

3. 공고기간 : 2020.07.23.~ 07.30.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