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윤
2. 공고사유 : 최고장 반송에 따른 무단전출자 신고이행 촉구 공고
3. 공고기간 : 2020.07.23.~ 07.30.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