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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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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0
등록일
2020-07-14
조회수
7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14조(보고) 에 근거하여 2019년 하반기 신대방제1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