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주(1981.03.26.) 1세대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0.07.14.~ 07.21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