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김** 등 2명
나. 조치 일자 : 2020. 02. 28.
다. 조치 내용 :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2(신대방1동주민센터)
마. 공고 기간 : 2020. 02. 28. ~ 2020. 03. 27.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