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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및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0-02-28
조회수
102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김** 등 2명
나. 조치 일자 : 2020. 02. 28.

다. 조치 내용 :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이전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2(신대방1동주민센터)
마. 공고 기간 : 2020. 02. 28. ~ 2020. 03. 27.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