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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3년 2월생)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0
등록일
2020-02-19
조회수
127

 「주민등록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 36조에 따라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 합니다.

  가. 대    상 : 홍 * 등 5명

    나. 공고기간 : 2020.02.19.~ 2020.03.18.(1개월간)

    다. 장        소 : 신대방1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20032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