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김*주)
신대방제1동-1719(2020.02.18.)호와 관련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주(710506-1******) 1세대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0.02.18.~ 02.25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